건의내용
제목 | 전입신고 시 반려동물 소유자정보 간편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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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문화시설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기간 내에 「동물보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함. 소유자정보 변경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함.
(문제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생활 속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 하지만 고령자나 독거노인분들이 동물을 등록하거나 정보 변경을 위하여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후 등록변경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음. 젊은 층도 반려동물 등록사항을 자주 변경하는 일이 없다보니 동물등록번호나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일처리에 번거로움이 있음.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가 이사를 해서 소유자의 거주지는 변경되었는데 반려동물의 거주지는 등록변경을 깜빡하거나 누락하여, 추후에 반려 동물을 잃어버리는 등의 문제 발생 시 이전 주소로 반려동물 관련 사항이 통보되는 경우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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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등록대상 변경신고 사항 중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 및 전화번호변경 사항은 소유자의 전입신고 시 동물 정보 변경 신고 동의를 받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주민센터와 구청 모두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손쉽게 변경ㆍ처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을 홀로 키우시는 어르신 및 고령자들의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 또한, 동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숙지해야 필요성이 줄어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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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9. 3. 21., 2020. 8. 21.> 1~6. 생략
② 제1항제1호의---------------------------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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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9. 3. 21., 2020. 8. 21.> 1~6. 생략
② 제1항제1호의---------------------------신고하여야 한다. (추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이 조 제1항제2호와 제3호는 전입신고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 검토내용 : 등록대상 변경신고 사항 중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 및 전화번호변경 사항은 소유자의 전입신고 시 동물 정보 변경 신고 동의를 받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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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9조제4항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주소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물의 소유자는 구청 등 행정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주소와 연락처 등을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24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22, 행안부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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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8.12.
∘ 개선내용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9조제4항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주소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물의 소유자는 구청 등 행정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주소와 연락처 등을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24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22, 행안부 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