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등록 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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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수급권이 보호되어 압류방지계좌 등록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지니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방지계좌 등록이 불가함.
∘ 문제점 : 아동수당은 수급권을 보호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도록 하며, 압류 대상으로도 할 수 없으나 양육수당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수급권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로 인한 생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생활 곤란으로 이어지므로 양육수당의 압류방지계좌 등록 제도 도입이 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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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양육수당 수급 보호권을 제정하여 양육수당 수급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의 양육수당 수급권을 보호하여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나아가 생활 곤란으로 인한 아동의 기본적 복지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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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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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4조의2(양육수당)
(신설) 제34조의3(양육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양육수당 수급 보호권을 제정하여 양육수당 수급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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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