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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기화장치에 연결된 안전밸브의 재검사 주기 개선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 따르면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의 재검사 주기는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이며,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기화장치는 3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문제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의 따른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 중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기화장치의 재검사 주기는 3년이나,  
 - 가스전문검사기관에서의 기화장치 검사 시 기화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안전밸브도 함께 검사를 한다. 
 - 기화장치(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와 기화장치에 연결된 안전밸브의 재검사 주기가 각각 다르며, 각각의 재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 시 특정설비 운영 효율이 저하된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기화장치(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에 연결되어 있는 안전밸브의 재검사 주기를 ‘기화장치 재검사 주기로 한다’로 조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 특정설비 중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의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문구 뒤 ‘다만, 기화장치에 안전밸브가 연결된 경우 기화장치의 재검사 주기로 한다’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4항의  ‘압력용기’ 문구 뒤에 ‘기화장치’ 추가
∘ 기대효과 : 특정설비의 재검사 주기 일치로 운영 효율 증대, 명확한 법적 해석에 따른 운영업체 불편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 특정설비(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재검사주기)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 특정설비(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재검사주기)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다만, 기화장치에 안전밸브가 연결된 경우 기회장치의 재검사 주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 및 기화장치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기화장치(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에 연결되어 있는 안전밸브의 재검사 주기를 ‘기화장치 재검사 주기로 한다’로 조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산업통상자원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현행규정) 현행 법령에서는 기화장치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 규정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안전밸브의 재검사는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실시”

   **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작동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예: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것은 2년에 1회 이상)

 ㅇ (검토결과) 건의안 수용시 고압가스 시설 설치ㆍ사용자의 검사가 추가되어 관계자 부담이 가중 등 규제가 강화되어 수용 곤란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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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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