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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선금 지급 허용 규정 개정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17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다수의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자회사의 주된 업무는 미화, 경비 등 단순노무이며,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선금 지급을 권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6조 개정
 - 노임지급 예외 조건 중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 제외” 문구 삭제
∘ 기대효과 :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선금 지급을 통한 운영 안정적 지원, 정규직 전환 자회사 근로자 안정적 급여 지급 및 처우개선 시행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6조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기재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기재부)               
∘ 검토내용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6조 개정 - 노임지급 예외 조건 중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 제외” 문구 삭제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환경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용역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급여 지급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시행 중(‘17.12월 시행)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 
매월 노무비가 별도 계좌로 지급됨에 따라 선금 집행 필요성이 없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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