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선금 지급 허용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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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17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다수의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자회사의 주된 업무는 미화, 경비 등 단순노무이며,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선금 지급을 권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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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6조 개정
- 노임지급 예외 조건 중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 제외” 문구 삭제 ∘ 기대효과 :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선금 지급을 통한 운영 안정적 지원, 정규직 전환 자회사 근로자 안정적 급여 지급 및 처우개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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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6조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기재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기재부) ∘ 검토내용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6조 개정 - 노임지급 예외 조건 중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 제외” 문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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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환경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용역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급여 지급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시행 중(‘17.12월 시행)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 매월 노무비가 별도 계좌로 지급됨에 따라 선금 집행 필요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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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