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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중개수수료 금액 신고’ 항목 추가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감사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 부동산 거래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높아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항요율 및 한도액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계약 및 완료 시 매도・매수인과 중개사 간의 수수료 책정 관점차이, 세금 포함여부 및 매도・매수인의 중개수수료 상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소득신고, 매도・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처리 등 세금 문제와도 관련되어있어 투명한 관리가 더욱 절실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중개수수료 금액(매도・매수인 각각 금액, 공동중개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구분)을 기재 할 수 있는 항목 추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를 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중개수수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고, 거래절차 진행 및 일방적 변심에 따른 수수료 불만 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추후 다툼이 있을 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중개업자의 투명한 소득신고 및 추후 양도소득세 공제자료 제출 시 확인자료로 활용 가능
 동종 업종 관계자 간 중개수수료의 적정한 책정을 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분양권, 입주권, 상가, 임대 등 사례별 현실성 있는 수수료 책정 가능
 신고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다양한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대비표(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항요율 및 한도액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계약 및 완료 시 매도・매수인과 중개사 간의 수수료 책정 관점차이, 세금 포함여부 및 매도・매수인의 중개수수료 상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소득신고, 매도・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처리 등 세금 문제와도 관련되어있어 투명한 관리가 더욱 절실함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중개수수료 금액(매도・매수인 각각 금액, 공동중개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구분)을 기재 할 수 있는 항목 추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를 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중개수수료 금액(매도・매수인 각각 금액, 공동중개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구분)을 기재 할 수 있는 항목 추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를 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를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만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업계종사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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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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