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중개수수료 금액 신고’ 항목 추가 | ||
---|---|---|---|
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해운대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감사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 부동산 거래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높아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항요율 및 한도액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계약 및 완료 시 매도・매수인과 중개사 간의 수수료 책정 관점차이, 세금 포함여부 및 매도・매수인의 중개수수료 상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소득신고, 매도・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처리 등 세금 문제와도 관련되어있어 투명한 관리가 더욱 절실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중개수수료 금액(매도・매수인 각각 금액, 공동중개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구분)을 기재 할 수 있는 항목 추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를 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중개수수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고, 거래절차 진행 및 일방적 변심에 따른 수수료 불만 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추후 다툼이 있을 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중개업자의 투명한 소득신고 및 추후 양도소득세 공제자료 제출 시 확인자료로 활용 가능 동종 업종 관계자 간 중개수수료의 적정한 책정을 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분양권, 입주권, 상가, 임대 등 사례별 현실성 있는 수수료 책정 가능 신고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다양한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항요율 및 한도액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계약 및 완료 시 매도・매수인과 중개사 간의 수수료 책정 관점차이, 세금 포함여부 및 매도・매수인의 중개수수료 상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소득신고, 매도・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처리 등 세금 문제와도 관련되어있어 투명한 관리가 더욱 절실함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중개수수료 금액(매도・매수인 각각 금액, 공동중개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구분)을 기재 할 수 있는 항목 추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를 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중개수수료 금액(매도・매수인 각각 금액, 공동중개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구분)을 기재 할 수 있는 항목 추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를 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를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만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업계종사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