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가구환경 판단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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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새롭게 구축됨. 활동지원 신청자격 범위가 1~3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사를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시, 가구 환경 판단기준으로 독거가구, 취약가구, 한부모가족 및 주거특성이 있고, 위 기준에 해당 시 급여가 높게 책정됨 ∘ 문제점 : 독거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인정기준이 명확하여 해당유무 판단이 쉽고 이의가 없지만 취약가구 인정기준은 ‘수급자 외 등본 상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 미만, 만65세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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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장애인활동지원 가구환경 판단기준 완화
➢ 취약가구 인정기준을 수급자 외 가구원에 대하여 ‘모두’ 심한 장애인, 만19세 미만, 만6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을 ‘일부’로 기준 완화 ➢ 방문조사 시, 실제 가구환경에 따라 판단기준에 인정될 수 있도록 예외사항 추가 ∘ 기대효과 : 실제 가구환경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해 서비스 지원에 제한받던 수급자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모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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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새롭게 구축됨. 활동지원 신청자격 범위가 1~3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사를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시, 가구 환경 판단기준으로 독거가구, 취약가구, 한부모가족 및 주거특성이 있고, 위 기준에 해당 시 급여가 높게 책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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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장애인활동지원 가구환경 판단기준 완화
➢ 취약가구 인정기준을 수급자 외 가구원에 대하여 ‘모두’ 심한 장애인, 만19세 미만, 만6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을 ‘일부’로 기준 완화 ➢ 방문조사 시, 실제 가구환경에 따라 판단기준에 인정될 수 있도록 예외사항 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보건복지부 ) ∘ 검토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가구환경 판단기준 완화 ➢ 취약가구 인정기준을 수급자 외 가구원에 대하여 ‘모두’ 심한 장애인, 만19세 미만, 만6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을 ‘일부’로 기준 완화 ➢ 방문조사 시, 실제 가구환경에 따라 판단기준에 인정될 수 있도록 예외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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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