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이혼 신고 시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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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법원행정처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할 때,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함. 당사자 두 사람의 신고인데 부모님의 인적사항까지 적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이며, 인적사항을 적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서류 발급을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이 생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이혼 신고 시 부모님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개선하여 이혼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삭제.
∘ 기대효과 : 이혼 신고 시 상대방의 부모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서류발급 불필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불안감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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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할 때,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함.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이혼 신고 시 부모님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개선하여 이혼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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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법원행정처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법원행정처 ) ∘ 검토내용 : 이혼 신고 시 부모님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개선하여 이혼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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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법원행정처→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본 제도개선 건의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입법영역의 문제임.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는 건의 안건과 같은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이를 국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방향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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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