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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이혼 신고 시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법원행정처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할 때,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함. 당사자 두 사람의 신고인데 부모님의 인적사항까지 적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이며, 인적사항을 적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서류 발급을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이 생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이혼 신고 시 부모님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개선하여 이혼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삭제.
∘ 기대효과 : 이혼 신고 시 상대방의 부모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서류발급 불필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불안감 감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할 때,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함.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이혼 신고 시 부모님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개선하여 이혼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법원행정처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법원행정처 )               
∘ 검토내용 : 이혼 신고 시 부모님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개선하여 이혼 신고서 양식에 양쪽 부모님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삭제.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법원행정처→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본 제도개선 건의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입법영역의 문제임.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는 건의 안건과 같은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이를 국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방향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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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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