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취약계층 우선보장대상 중 탈락자 사전 심의를 통한 보장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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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기준은 적합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인해 생계 또는 의료급여 탈락(중지)될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보장결정하고 있음.
∘ 문제점 : 2021년 노인·한부모세대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확장되어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일 경우 다수의 수급권자가 급여지급결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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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기준은 적합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인해 생계 또는 의료급여 탈락(중지)될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보장결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사항을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취지인 만큼 탈락을 위한 심의일 경우 사후심의와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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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P.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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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기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심의 -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 관한 사 -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 ・ 징수 ・ 감면에 관한 사항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항목 관련 사항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 가구특성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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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능 : (추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이 수급(권)자 탈락 결정을 위한 심의일 경우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심의 외 사후심의도 같이 병행 실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보건복지부 ) ∘ 검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사항을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취지인 만큼 탈락을 위한 심의일 경우 사후심의와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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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