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스템 연계를 통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의무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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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청렴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소매인지정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담배소매업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시 별도의 서류를 요하지 않고 신고로써 의무가 종료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며, 지정취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여도 지정이 불가함∘ 문제점 ∘ 문제점 : 사업자는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면 담배소매인도 자동적으로 폐업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담배소매인 폐업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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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사업자등록 국세청 시스템과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 사업자등록 폐업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하여 별도 신고 없이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를 종료함
∘ 기대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로 담배소매인 사업자의 편의성이 증대됨.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담배소매인 지정취소)이 사라져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불가라는 권익침해가 해소됨. 사업자가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담당자가 바로 폐업처리를 함으로써, 폐업신고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인근 다른 사업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기회를 빠르게 보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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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③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소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폐업신고서등”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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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 5. 휴업신고를 -----------------------------------------------------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 휴업하려면 ----------------------------------------------- 1. --------------------- 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③----------------------------------- 휴업신고를 ------------------------------------------------------------------------------------------------- ⑤ <전문 삭제> ⑥ <전문 삭제>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3. 소매인이 폐업한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기회재정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 검토내용 : 사업자등록 국세청 시스템과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 사업자등록 폐업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하여 별도 신고 없이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를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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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기재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는 의도하는 법률 효과가 다른 별개의 신고이므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담배소매업 폐업의사까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는 곤란 - 담배소매인 지위는 유지한 채 업종변경을 위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음 - 담배소매인 폐업처리 후 신규 지정이 있으면 거리제한으로 인해 영업권 회복이 어려우므로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통해 담배소매인의 폐업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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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