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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개명으로 인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성명 변경시 영업신고대장 직권 반영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사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개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문제점 :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개명으로 인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변경신고 안내 시 개명으로 인한 변경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개명으로 인한 영업자 성명의 변경 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변경 신고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개명으로 인한 변경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영업자명 변경토록 규정 마련
∘ 기대효과 : 영업자의 변경신고로 인한 시간소비 절감으로 만족도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개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개명으로 인한 영업자 성명의 변경 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변경 신고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개명으로 인한 변경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영업자명 변경토록 규정 마련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검토내용 : 개명으로 인한 영업자 성명의 변경 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변경 신고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개명으로 인한 변경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영업자명 변경토록 규정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ㅇ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종류별, 영업소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 신고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이 바뀌는 등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은 영업에 대한 준수사항 등 의무부여, 행정처분, 영업의 제한 등을 영업자에게 하고 있음
 ㅇ 건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성명이 바뀌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대표자 변경 신고는 변경 신고시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안임.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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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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