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개명으로 인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성명 변경시 영업신고대장 직권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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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자 소속기관 | 사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개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문제점 :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개명으로 인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변경신고 안내 시 개명으로 인한 변경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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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개명으로 인한 영업자 성명의 변경 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변경 신고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개명으로 인한 변경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영업자명 변경토록 규정 마련
∘ 기대효과 : 영업자의 변경신고로 인한 시간소비 절감으로 만족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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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개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개명으로 인한 영업자 성명의 변경 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변경 신고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개명으로 인한 변경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영업자명 변경토록 규정 마련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검토내용 : 개명으로 인한 영업자 성명의 변경 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변경 신고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개명으로 인한 변경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영업자명 변경토록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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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ㅇ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종류별, 영업소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 신고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이 바뀌는 등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은 영업에 대한 준수사항 등 의무부여, 행정처분, 영업의 제한 등을 영업자에게 하고 있음 ㅇ 건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성명이 바뀌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대표자 변경 신고는 변경 신고시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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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