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해제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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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문제점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고시 이후 해당업소의 지속적 악취관리로 민원해소 및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상시 준수 하는 등 지정・고시의 사유가 해소되어도 지정・고시 해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기업에 과도한 제재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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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이후, 악취민원 등이 해소되었을 시 그 지정・고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기대효과 : 법적 형평성 도모 및 기업규제 완화, 지정・고시 해제 목표 부여로 기업의 악취저감 동기부여 및 악취저감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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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악취방지법 제8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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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악취 관련 민원이 3년 이상 발생되지 않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환경부 ) ∘ 검토내용 :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이후, 악취민원 등이 해소되었을 시 그 지정・고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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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환경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달리 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지정은 악취기준을 지속적(3회 이상)으로 초과하는 시설 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음 * 사업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집단민원 발생하거나 부지경계에서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정・고시할 수 있음 - 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지정 해제 시 다시 악취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높고, 그에 따른 재지정 시 행정청의 불필요한 행정력과 사업장의 신고 비용 소요 ㅇ 따라서 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지정 해제 근거 마련은 사업장 악취관리를 위한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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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