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미성년자 출입국증명서 발급 신청권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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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법무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왕래가 힘든 시기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한정된 신청권자 범위로 인해 직계존속이 미성년손자녀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이 어려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기존 친권자, 후견인으로 한정한 신청권자의 범위를 직계존속으로 확대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부모가 국내에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떼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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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7조,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7조(개인정보 보호) ① 출입국관리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정보이므로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조회, 확인, 출력 및 제3자 제공, 대외유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0.)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7조(개인정보 보호) ① ------------------------------------------------------------------------------------------------------------------------- 단, 법정대리인이 국외거주 등 발급이 불가한 상태일 경우 이를 증명할 때 직계존속에게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법무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법무부 ) ∘ 검토내용 : 기존 친권자, 후견인으로 한정한 신청권자의 범위를 직계존속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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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법무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출입국관리 기록은「출입국관리법」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보로서 사실증명서 신청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권자의 범위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임 ※ (사실증명서 발급) 대리인 제도 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5조 제3항에서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 사실증명서 발급·신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불편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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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