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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현실화율 공시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다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공시는 매년 4월말까지 결정 공시됨. 전년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 사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주택가격 산정에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 원가방식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음. 원가방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 및 무상취득의 경우 낮은 세액이 산출되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현실화율을 매년 1월1일자로 공시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하여 공시전·후 발생하는 불공정성 최소화 
∘ 기대효과 :  조세 징수에 있어 공정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세법 제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가액 또는 분양가액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좌동
③ 제 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   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검토내용 : 물품 구입이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비율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불가  
∘ 결과내용 :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행안부에서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통보하였음. 그리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미공시 공동주택의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조사・산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단순 행정계획으로 현실화율을 매년 공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지방세법」에 반영할 수 없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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