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수료 징수에 따른 납부수단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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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 수수료 징수 시 수입증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적 민원 처리시에만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을 허용하는 등 수수료 납부수단을 한정하여 주민불편 야기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최근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결재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수수료 징수방법은 한정되어 있어 주민불편 초래 (기대효과) ○ 수수료 납부수단의 다양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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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여 민원처리로 발급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여 민원처리로 발급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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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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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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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20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