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특화산업양성을 위한 특산품 지정 취소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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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특산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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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특산품으로 지정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지정취소 조항의 한정적 열거로 특산품 시장에서 생산자의 신뢰성 확보 및 자치단체장의 규제 권한 남용 방지 (기대효과) ○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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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지정취소)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신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조(지정취소)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받지 않은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상표 사용중지·정지 지시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지정된 특산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않은 경우 7.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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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20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