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 | ||
---|---|---|---|
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테크노파크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제2호에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력 등으로 열거되어 정의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데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음 - 그 종류와 의무공급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4]에서 태양에너지이나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정하여 규정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태양의 빛에너지 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등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은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 태양의 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신기술혁신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4제3항 [별표 4]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표 4]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
1. 종류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4]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
1. 종류 태양에너지(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산림청) o 검토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4제3항 [별표 4] |
||
---|---|---|---|
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결과내용 - 태양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 설비로 태양열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태양열 설비'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태양광 설비'로 세부 분리 정의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했음을 증빙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여 발급받거나 외부로부터 구입을 통해 의무량을 달성하야야 함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동법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가중치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9에 따라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무공급량)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이하 생략) 라고 정의하는 등 제도 시행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공급과 관련된 제도로 운영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등과 별표4는 전력과 관련된 기준으로 제도 재정 - 한편, 가중치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발전원가 등이 파악되어야하며, 국내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대부분은 태양광 설비로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의 국내 보급은 극히 희귀함에 발전원가 분석이 불가능하여 가중치 산정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내 태양열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는 현재 공급의무화제도 내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못함 -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4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에 현재 개정에 따른 산업 발전과 관련된 영향이 없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