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희귀질환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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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조정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제증명(등·초본, 인감, 수급자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희귀질환자의 경우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문제점) ○ 희귀질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인 입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 서류 발급 시 수수료 부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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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등을 청구할 때에 입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비 등의 부담이 많을 희귀질환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수수료의 면제)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기대효과) ○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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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수수료의 면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생략) 11.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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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생략) 11. 「희귀질환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수수료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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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11.3.(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부산진구)
o 검토결과 : 불수용 - 부처 검토사항(일부수용)에 따라 진단서와 소견서의 수수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건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사항에 대한 지원사업과 개정계획 없어 조례 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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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