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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생활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현행 조례는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주민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여 새로운 행태의 공동이용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기대효과)
o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개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지기사무소,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복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공동이용시설을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위배되지 않음 
개선완료 o 2022. 5월 조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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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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