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기준 변경을 통한 경쟁제한 완화 | ||
---|---|---|---|
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토지정보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민간 위탁 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최근 3년 이내’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제한 완화 (기대효과) o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희망하는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개정 |
||
---|---|---|---|
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등 관련 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기대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