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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기준 변경을 통한 경쟁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토지정보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민간 위탁 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최근 3년 이내’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제한 완화

(기대효과)
o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희망하는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등 관련 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기대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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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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