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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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안전총괄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조례에 나열된 기금의 용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보다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민간에 대한 안전조치 등 규정 외의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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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민간분야 재난관리활동에서도 한정된 범위에서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기대효과) o 긴급 상황에서 기금 사용이 가능해져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구민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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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안전문화활동 육성 및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 라.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경비 사.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 아.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2. 영 제74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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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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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사용용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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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