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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제주 환승 중국 단체관광객 출국 공항 자율화
건의일자 2024-03-08 규제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관광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외래 관광객 중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높음 
   -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17~’19) 국내 전체 방한 중국인 수는 약 500만명이며, 부산은 약 35만명으로 평균 1,876달러의 여행경비를 사용
   - 사드 배치로 인한 방한 단체관광 중단 조치(‘17.3.) 이후 6년 반 만에 단체관광 3차 허용국가(78개국)에 한국 포함(’23.8.10 발표)되어 중국단체 관광 재개

 ○ (문제점) 수도권 중심의 제주 환승 중국 단체관광객 출국 공항 지정
   - 관광객 유치 제도의 핵심은 사증(비자)면제 제도이나, ’23.5월 재개된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제”는 출국가능 공항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 수도권 공항(인천, 김포)의 경우 제주 환승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입국 공항과 무관하게 출국 가능하나 비수도권은 해당 공항으로 입국했을 경우만 출국 허용
   -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도가 큰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큰 애로사항 겪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저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제주 입도 환승 무사증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이 규정된 법무부의『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개정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불합리한 규제조항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개선안 대비표(현행)
✔ 출국 공항 : 
△ 인천․김포공항 입국자는 인천․김포․제주․양양공항,
               
△ 김해․양양․청주․무안․대구공항 입국자는 
   입국공항과 인천․김포․제주공항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출국 공항 : 
 제주 입도 환승시 입국공항 무관 
 출국공항 자율 선택 가능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단체관광객 이동 동선, 국제선 운항편수 및 노선, 이탈자·불법체류자 방지 등 관리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무사증 제도의 특례로 운영하고 있음
 ○ 출국가능공항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관광가능지역이 무의미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중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전역을 사증면제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특히,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24. 3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불황과 맞물리면서 신규 발생 인원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중국인 대상의 출입국 제도 변경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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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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