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제주 환승 중국 단체관광객 출국 공항 자율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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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3-08 | 규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관광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외래 관광객 중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높음
-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17~’19) 국내 전체 방한 중국인 수는 약 500만명이며, 부산은 약 35만명으로 평균 1,876달러의 여행경비를 사용 - 사드 배치로 인한 방한 단체관광 중단 조치(‘17.3.) 이후 6년 반 만에 단체관광 3차 허용국가(78개국)에 한국 포함(’23.8.10 발표)되어 중국단체 관광 재개 ○ (문제점) 수도권 중심의 제주 환승 중국 단체관광객 출국 공항 지정 - 관광객 유치 제도의 핵심은 사증(비자)면제 제도이나, ’23.5월 재개된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제”는 출국가능 공항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 수도권 공항(인천, 김포)의 경우 제주 환승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입국 공항과 무관하게 출국 가능하나 비수도권은 해당 공항으로 입국했을 경우만 출국 허용 -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도가 큰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큰 애로사항 겪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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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제주 입도 환승 무사증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이 규정된 법무부의『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개정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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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출국 공항 : △ 인천․김포공항 입국자는 인천․김포․제주․양양공항, △ 김해․양양․청주․무안․대구공항 입국자는 입국공항과 인천․김포․제주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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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출국 공항 :
제주 입도 환승시 입국공항 무관 출국공항 자율 선택 가능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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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단체관광객 이동 동선, 국제선 운항편수 및 노선, 이탈자·불법체류자 방지 등 관리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무사증 제도의 특례로 운영하고 있음 ○ 출국가능공항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관광가능지역이 무의미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중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전역을 사증면제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특히,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24. 3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불황과 맞물리면서 신규 발생 인원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중국인 대상의 출입국 제도 변경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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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