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외국인고용법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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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3-08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경제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외고법 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취업활동기간 3년 동안 3회, 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까지 할 수 있는 바,
- 기업에서 외국인력 신청을 위해 서류신청, 숙소확보 및 절차진행 등 인력과 비용 투입이 많음에도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사업장변경에 따른 기업피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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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외고법 제25조 4항의 3년간 사업장 변경 허용 회수 3회를 2회로 조정, 최초 입국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최소 6개월 동안은 사업장 변경이 불가하도록 사업장 변경 신청 제한 기간 신설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5조 ➀ ~ ➂ (생 략)
➃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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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2조 ➀ ~ ➂ (현행과 같음)
➃ ----------------------------------------- ---------------------------------------------------------------2회------------------------- ------------------------------------------------------------------------------------------------------------------------------------. 최초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최소 6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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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일부수용 ○ 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는 잦은 이직 방지,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 현행 제도 하에서도 근로계약 만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부당한 처우 등 법정 사유(외고법 제25조)에 한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최초 입국 시 3년간 3회, 재고용 시 2년간 2회 ○ 건의 내용과 같이 일정 기간 사업장 변경을 원천 제한하거나, 현행 보다 사업장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법25조제1항제1호) 등 법정 사유 발생 시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다만, 우리 부는 외국인근로자 입사 초기 사업장변경과 관련한 전문가 지원,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 노사 분쟁 예방·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외국인근로자의 숙련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인력에게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 중에 있음 * 동일 사업장 근무 요건 등 충족 시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계속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 우대(‘23.9.18.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개선내용 및 일정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지침 □기타 ○ 장기근속특례 관련「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 ‘23.9.18.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사업장변경 분쟁 예방·지원 지침’ 마련(~’2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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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