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비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인력기준의 자격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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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3-08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경제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인력 기준 요건이 강화(학위/자격/실무경력 등)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 외 30인 이상 사업장도 수도권과 비교하여 인력확보 및 유지가 어려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비수도권 기술인력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 완화(현재 실무경력 3년~7년 이상 → 2년~5년 이상)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1. 취급시설․장비 기준(생략)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10이 미만인 운반법,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이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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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1. 취급시설․장비 기준(생략)
2. 기술인력 기준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해당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 ----------------------------해당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5)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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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위험도와 관계없이 특정지역 입지를 기준으로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였고, 그 적용기간을 당초‘23년까지에서 시행규칙 개정(`23.10.4.)에 따라‘28년까지 5년 연장한 바 있음 - 또한, 기술인력 인정 자격은 현재 환경․위험물․가스․산업안전 등 25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표면처리․화학분석 등 12종의 자격까지 추가 인정하여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완화(`23.10~) ※ 개정된「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 예정(`25.8.7.)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하여 관리기준을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업체는 신고 또는 허가 면제되어 기술인력 기준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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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