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점검 주기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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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3-08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경제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 의거 기간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환경부장관 제출
○ (문제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아닌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사업장에도 2년 주기 정기검사 의무화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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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아닌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4년 주기 정기검사 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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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3조 ➀, ➂~➇ (생 략)
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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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2조 ➀, ➂~➇ (현행과 같음)
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4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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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의무를 차등화*하는 관련 조문(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안 마련 예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취급사업장의 검사주기를 차등화 할 예정 * 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으로 구분하고 물질별 유해성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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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