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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점검 주기 완화
건의일자 2024-03-08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경제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 의거 기간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환경부장관 제출

 ○ (문제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아닌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사업장에도 2년 주기 정기검사 의무화 부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아닌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4년 주기 정기검사 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3조  ➀, ➂~➇ (생 략)
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2조 ➀, ➂~➇ (현행과 같음)
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4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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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의무를 차등화*하는 관련 조문(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안 마련 예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취급사업장의 검사주기를 차등화 할 예정
     * 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으로 구분하고 물질별 유해성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차등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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