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규정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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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는 법의 공백이 발생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 함.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며,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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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규정 삭제, 포함되지 않는 시설과 부지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 (기대효과) o 전통시장의 면적을 폭넓게 포함하게 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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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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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삭제>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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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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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