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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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재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 생활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3종( 복리시설(문화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보안․방범시설 등 3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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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주민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동이용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기대효과) o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함으로ㄷ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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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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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1~3호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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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공동이용시설을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위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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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