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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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o 지자체장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등록 및 취소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운영자의 경제권을 과도하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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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 (기대효과) o 지역 도서관 운영자의 과도한 경제활동 제한 억제 및 편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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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등록 및 취소)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생략)
➁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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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➁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등록 및 취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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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시정요구, 운영정지의 근거는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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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2021. 12. 9. 조례 개정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