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역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o 지자체장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등록 및 취소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운영자의 경제권을 과도하게 제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

(기대효과)
o 지역 도서관 운영자의 과도한 경제활동 제한 억제 및 편의 증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등록 및 취소)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생략)
  ➁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➁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등록 및 취소)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시정요구, 운영정지의 근거는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한함
개선완료 o 2021. 12. 9. 조례 개정 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