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출입 및 사용제한 규정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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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공공체육·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고자 하나, o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5호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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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5호를 삭제 (기대효과) o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 편의 확대 o 과도한 재량권 방지 및 구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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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체육시설 사용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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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체육시설 사용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체육시설 사용 제한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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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서구)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체육시설법 제8조 개방과 이용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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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