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웹접근성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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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정보화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조례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된 자치법규(조례)의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까지 포괄하는 정의 규정 신설
(기대효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의 범위 확대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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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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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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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접근성 보장 대상을 웹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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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