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특화산업양성을 위한 특산품 지정 대상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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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특산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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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특산품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특산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품목을 한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유연하게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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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지정 대상품목)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신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지정 대상품목) 특산품 지정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임·축·수·광산물 또는 농·임·축·수·광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식품산업진흥법」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기타 구청장이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지정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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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