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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1-07-05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상공회의소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고시」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기업의 지역 재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확대는 기업의 지역투자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문제점) 지방 신‧증설 투자 시 기존사업장 유지에 대한 기준(해석) 모호로 임차사업장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하며(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그렇지 않을경우 지방 신‧증설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상기 조항은 기존사업장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쉽게 인지할 수 있으나, 임차사업장의 경우 원천적(자가자산 아님)으로 기존사업장의 매각 혹은 임대는 불가능하며, 임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폐쇄나 축소로 간주되어 지원대상에 제외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기존사업장 유지에 대한 기준 완화 및 명확화 필요. 임차사업장에 한하여 자가 사업장을 신설 혹은 증설한 후 계약 만료에 의거 이전하는 경우 중 신설 혹은 증설한 자가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의 규모를 넘어서 지역투자의 확대를 가져왔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기업의 신규투자 과정을 보면 단기적‧산발적 수주 확대로는 신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음. 단기 수주 확대는 설비의 임차나 노동의 집중 투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합리)적이며, 신규투자는 장기적인 매출 확대가 예상되거나, 의도할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임
(기대효과) 임차사업장은 신규투자에 있어 과도기적인 단계로 자연스러운 형태이며, 특히 신규투자의 전초 과정을 밟아가는 임차사업장에게 재정적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의 신규투자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작용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고시 제1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➀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생략)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➀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생략)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임차사업장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1.7.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기존사업장 유지에 대한 기준 완화 및 명확화 필요. 임차사업장에 한하여 자가 사업장을 신설 혹은 증설한 후 계약 만료에 의거 이전하는 경우 중 신설 혹은 증설한 자가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의 규모를 넘어서 지역투자의 확대를 가져왔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1.21.(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임차계약의 해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임차)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동일한 규모이상의 타 사업장(투자사업장은 제외)으로 이전하는 것은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허용하고 있음. 다만,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보조금의 편법 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자사업장으로 기존(임차)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 곤란
개선완료 ∘  개선날짜 : 2022.1.21.        
∘  개선내용 :  임차계약의 해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임차)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동일한 규모이상의 타 사업장(투자사업장은 제외)으로 이전하는 것은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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