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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요건 개선
건의일자 2021-07-05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교통행정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7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친환경 화물자동차(이하 “전기화물차”)로 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받는 경우, 운송사업 허가자 본인이 ①직접 운전하거나 ②운전원 고용이 가능하며 운전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의 운수종사자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지침 변경으로 고용, 산재보험은 제외)이 확인되어야 허가가 가능함.
(문제점) 2020.1.23.자로 전국 시군구에 공문 시달된 “친환경자동차 허가업무 처+리요령”에서는 전기화물차의 신규 허가 시에 운송사업 허가자가 운전원을 고용할 시에 4대사회보험(고용, 산재보험 제외)의 내역을 확인하게끔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직계가족 간 보험 가입 및 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4대사회보험의 가입이 쉽지 않아 고용운전자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한정적(4대 사회보험 가입 증빙)이기에 민원인들이 운전자를 고용하고 신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제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가족간 고용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개정
(기대효과) 개인화물(친환경 전기차) 신규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제출서류 선택권이 생기고, 직계가족간 고용운전자 관계로 4대보험 가입에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인들은 예비허가 시 관할 협회에 신고 후 화물운수 종사자격증명을 교부받아 허가 담당자에게 즉시 제출서류를 회신할 수 있으므로 민원편의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친환경자동차 허가업무 처리요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 증차 요건
1. (생략)
2.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① (생략)
② 운전원 고용: 운전원의 고용 여부 확인 후 허가 가능
 - 고용인의 운수종사자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 개인사업자가 운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과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 형태여야 함(예: 가족·지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형태는 허용x)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증차 요건
1. (생략)
2.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① (생략)
② 운전원 고용: 운전원의 고용 여부 확인 후 허가 가능
 - 고용인의 운수종사자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혹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확인
 * 개인사업자가 운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과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 여부 확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 형태여야 함(예: 가족·지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형태는 허용x)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초 허가 신청서 접수 시 [별지 1]의 고용운전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야하며, 예비허가 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허가부서에 제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7.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가족간 고용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1.21.(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화물운송업 허가는 화물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직영조건을 엄격히 확인하여 운영될 필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보다는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이 보다 명확하게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되며,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의 경우 ’22.4월부터 다른 화물차와 동일하게 공급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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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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