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학원과 동일 건물 내 코인노래방 입주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1-07-05 규제기관 교육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당구장, 만화가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학원법 제5조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코인노래방은 그렇지 않음. 코인노래방이 노래연습장업으로 일괄 구분되면서 PC방과 같은 다른 청소년 대상 시설들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음
(문제점) 청소년이 주 타겟층인 만큼 학교 근처 혹은 학원가에 입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규제로 인한 제한이 있어, 노래뮤비방과 같은 꼼수를 이용해 규제 회피. 노래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등록되어 규제대상이 아닌 것을 이용해 학교 주변 등에서 노래방처럼 운영되는 실정임. 규제강화를 통해 이를 단속하기보다는 노래연습장의 양성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문제 해결 유도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
(기대효과) PC방, 심지어 당구장마저 제한받지 않는 상황에서 비슷한 청소년 시설인 코인노래방이 규제를 받는 형평성 문제 해결. 입주조건만 잘 맞으면 영업이익 확보는 물론이고,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초보창업자들이 경험을 쌓기에 좋은 기회가 됨. 코인노래방의 양성화로 청소년들이 노래뮤비방 혹은 노래방으로 빠지는 영향 감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코인노래방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교육부 
∘ 건의날짜 : 2021.7.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교육부) 
∘ 검토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 정화 등)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4.14.(교육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학원법에 따른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가 제한됨. 다만, 일부시설(당구장, 만화가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해 제한적 허용. 코인노래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출입관리가 어렵다는 점, 음악산업법 상 지자체 등록대상인 노래방(코인노래방 동일)은 설치가 제한되는데, 코인노래방만 허용하는 것은 곤란. 건의 과제 문제점으로 제기한 노래뮤비방에 대한 규제 불비에 대해서는 음악산업법 관련 부처에서 관련 제도 마련 등을 통해 해소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