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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음식업소 식품 온라인 판매 허용
건의일자 2021-07-05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환경위생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식품공전 제6.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정의에서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장내에서만 음식물을 판매하여야 하나 고객편의를 위해 배달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한 타 지역으로 택배영업은 불가함
(문제점) 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택배 등을 이용한 배달 판매는 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과 유사한 제품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음식물의 포장 및 보존방법의 개선과 신속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음식업소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동일한 기준(「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제5.))준수를 전제로 온라인 택배 서비스 허용
(기대효과) 조리식품 배달 신청 증가로 관련 산업 활성화. 실제 유명 음식점의 조리식품이 전국 단위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현실화를 통해 음식점 영업자의 불필요한 재재 조치 방지 
불합리한 규제조항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공전 제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 1. 정의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 1.정의‘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날짜 : 2021.7.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토내용 : 음식물의 포장 및 보존방법의 개선과 신속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음식업소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동일한 기준(「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제5.))준수를 전제로 온라인 택배 서비스 허용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4.14.(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식품위생법령에 영업의 형태*에 따라 영업의 종류와 규제 수준**을 달리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유통・판매, 최종소비자 직접 판매, 직접 제공 등.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표시기준 등의 의무가 부과되나 음식점(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님
음식점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해당 음식물을 택배로 배달할 수 있음. 다만, 택배 판매 또는 유통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범위에 해당됨. 따라서, 건의사항은 업종 간 허용범위,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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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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