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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마련
건의일자 2021-07-05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테크노파크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정부 2030년 이후 국내수소 수요의 최소 10~50% 그린수소(암모니아) 해외조달 예측. 정부의「탄소중립 2050」정책에 따라 저탄소 배출 연료(LNG*, LPG** 등) 뿐만 아니라 무탄소 선박 연료인 암모니아 선박 연료의 필요성이 제기
(문제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고압가스 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및 별표 4[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고정된 연료 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기준이 없어 육상에서 암모니아를 직접 선박에 충전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선박에 고정된 탱크 충전" 추가 
(기대효과) 암모니아 선박 운항을 위해 선박으로의 연료공급은 필수사항으로  향후 암모니아 추진 대형 엔진 등이 개발되어 국제 무역선에 설치 될 경우 암모니아 벙커링 기술 관련 사전 안전성 확보 및 부산지역의 조선기자재업체가 세계시장 선도
불합리한 규제조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별표4] 3.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별표4]
3.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4. 선박에 고정된 탱크 충전 추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1.7.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선박에 고정된 탱크 충전" 추가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1.5.(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조건부수용 
∘ 결과내용 : 선박용 암모니아 충전시설은 육상 암모니아 충전환경과 상이해 항만과 해상의 특성(파도·염수 등)이 반영된 안전기준 필요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추진. 현재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전,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서는 선박용 충전시설기준 부재 . * 「도시가스사업법」에서도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을 별도로 규정(20.8.5일 신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 선박, 트램 및 지게차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빌리티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 추진 중 
   * 선박용 수소충전시설·지게차용 이동식 충전시설(울산시)
   ** 수소열차(트램) 충전시설(우진산전, 우진기전)




개선완료 ∘  개선날짜 : 2021.11.5.       
∘  개선내용 : 암모니아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기간 : 2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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