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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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05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테크노파크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정부 2030년 이후 국내수소 수요의 최소 10~50% 그린수소(암모니아) 해외조달 예측. 정부의「탄소중립 2050」정책에 따라 저탄소 배출 연료(LNG*, LPG** 등) 뿐만 아니라 무탄소 선박 연료인 암모니아 선박 연료의 필요성이 제기
(문제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고압가스 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및 별표 4[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고정된 연료 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기준이 없어 육상에서 암모니아를 직접 선박에 충전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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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선박에 고정된 탱크 충전" 추가
(기대효과) 암모니아 선박 운항을 위해 선박으로의 연료공급은 필수사항으로 향후 암모니아 추진 대형 엔진 등이 개발되어 국제 무역선에 설치 될 경우 암모니아 벙커링 기술 관련 사전 안전성 확보 및 부산지역의 조선기자재업체가 세계시장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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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별표4] 3.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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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별표4] 3.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4. 선박에 고정된 탱크 충전 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1.7.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선박에 고정된 탱크 충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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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1.5.(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조건부수용 ∘ 결과내용 : 선박용 암모니아 충전시설은 육상 암모니아 충전환경과 상이해 항만과 해상의 특성(파도·염수 등)이 반영된 안전기준 필요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추진. 현재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전,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서는 선박용 충전시설기준 부재 . * 「도시가스사업법」에서도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을 별도로 규정(20.8.5일 신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 선박, 트램 및 지게차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빌리티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 추진 중 * 선박용 수소충전시설·지게차용 이동식 충전시설(울산시) ** 수소열차(트램) 충전시설(우진산전, 우진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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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날짜 : 2021.11.5.
∘ 개선내용 : 암모니아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기간 : 22.1~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