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건조‧운항 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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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05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테크노파크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부산은 타 지역과 달리 선박배출오염물질이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51% 차지(울산19%, 인천 14%, 전남6% 전국평균 10%), 무탄소연료선박 기술 선점 필요. 전 세계적 탄소중립 강화, 친환경연료(선박) 시장 급성장 전망
(문제점) 암모니아는 CO2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로 기술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규정 측면에서 IMO의 IGF코드와 「선박안전법」에서 검사기준(안)이 없어 해당 선박의 건조와 운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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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선박안전법 하위 기술기준 제정 또는 개정
(기대효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등 국내 해양환경 오염 감소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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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선박안전법 제7조, 제18조, 제2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신설
선박안전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신설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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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및 건조가 이루어지나, 현재 암모니아 연료 추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하므로, 실증 선박에 한해 선박 건조 검사에 관한 특례 허용 요청 (위험도 평가 및 실증을 통해 Track Record를 확보하여, 기준 마련 추진)
선박안전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선박에 설치되는 암모니아 연료 기반 추진시스템 관련 검사기준(안)이 없어 선박용 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실증 선박에 설치될 암모니아 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에 한해 특례 허용 요청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암모니아 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은 선박시설 검사/승인 기준이 없어 검사/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허용 특례 요청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1.7.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건조.운항을 위한 검사기준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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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1.2.(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조건부수용 ∘ 결과내용 :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지정(21.11.5). *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한 기술개발・실증과정에서 ‘안전기준 마련・검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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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날짜 : 2021.11.5.
∘ 개선내용 : 암모니아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기간 : 22.1~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