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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목적 규정 마련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정보화담당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조례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접근성은 웹사이트와 이통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 동조 2호의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 필요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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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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