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목적 규정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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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정보화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조례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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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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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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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접근성은 웹사이트와 이통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 동조 2호의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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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