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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수입증지 외 수수료 납부 방식 확대
건의일자 2021-07-15 규제기관 세정정책담당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외에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납부 방식을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전환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 등 상위법령에 맞게 수입증지 외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규정(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 개정)
∘ 기대효과 :  다양한 납부방식 마련으로 시민 편익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세정정책담당관)            
∘ 검토내용 :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외에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기수용(개정완료) 
∘ 결과내용 : 동조례 제1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
 제17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선완료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기수용(개정완료) 
∘ 결과내용 : 동조례 제1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
   제17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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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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