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입증지 외 수수료 납부 방식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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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세정정책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외에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납부 방식을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전환 필요)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 등 상위법령에 맞게 수입증지 외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규정(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 개정)
∘ 기대효과 : 다양한 납부방식 마련으로 시민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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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세정정책담당관) ∘ 검토내용 :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외에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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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기수용(개정완료) ∘ 결과내용 : 동조례 제1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 제17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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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기수용(개정완료) ∘ 결과내용 : 동조례 제1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 제17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