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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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택시운수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시설면적을 7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등록기준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시설면적의 완화(70㎡ 이상 → 50㎡ 이상)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 및 동일 여건에서 앞서가는 규제사례 도입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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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표 2] <개정 2016. 3. 30>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 자동차 전문 정비업 :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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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 2] <개정 2016. 3. 30>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 자동차 전문 정비업 : 50㎡ 이상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택시운수과) ∘ 검토내용 : 시설면적의 완화(70㎡ 이상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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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택시운수과→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 최소한의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부품창고 외에 주차장 등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나 정비업 등록기준(시설면적 70㎡)으로는 시설장비(리프트 설치, 휠밸런스 등) 설치 후 차량 2대를 정비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등록 정비․검사기구(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및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하여 구석모퉁이에 보관되고 있고, 정비 대기 및 정비한 차량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도 및 인근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기에다 시설면적까지 축소된다면 등록(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 등으로 인한 시민 보행안전 문제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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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