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광역시 충렬사 입장 금지 연령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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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충렬사 관리사무소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광역시 박물관, 미술관 등 유사 시설의 입장 및 관람 금지 연령대 차이가 발생- 6세 미만 또는 7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의 일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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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충렬사 입장 금지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으로 완화(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개정)
∘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내 입장 금지 연령대 통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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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주류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우려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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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주류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우려가 있는 사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충렬사관리사무소)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충렬사 입장 금지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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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충렬사관리사무소→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충렬사는 가파른 계단 및 연못 등 유아 위험시설과 야외공간·산림지가 많아 사고위험이 있어 보호자 미동반 관람제한 필요성은 인정되며 그 연령기준에 있어서는 부산시 문화시설의 연령 기준의 통일이라는 규제완화 요건에 맞게 충렬사 관람시설의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정비·보완하여 추후 조례안 개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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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