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 의무 비율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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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농축산유통과, 수산진흥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총자산액-부채) 의무비율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 의무비율 완화(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8조 제1항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민간부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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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8조 제1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순자산액 비율 등) ① 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이 갖추어야 할 순자산액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규제 재검토 후 순자산액 의무비율 완화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수산진흥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농축산유통과, 수산진흥과) ∘ 검토내용 : 규제 재검토 후 순자산액 의무비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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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농축산유통과, 수산진흥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순자산액 의무비율을 완화할 경우 순자산액 감소, 금융비용(이자) 증가에 따른 법인의 수익 악화 및 부실화 우려, 원활하지 못한 출하자 대금지급 등으로 도매시장 신뢰 저하 우려됨.각 지자체별, 도매시장별 특성 및 거래 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지자체별 조례상 단순 비교는 정확한 순자산액 의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무리가 있음. 현재 순자산액 의무비율은 거래금액 대비 적정하다 판단되며, 완화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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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