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규모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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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농축산유통과, 수산진흥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 할 자본금 규모가 청과부류 30억원 이상, 수산부류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타광역시 대비 높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규모 완화(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개정 )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민간부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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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이 확보하여야 할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0억원 이상 2. 수산부류 :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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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규제 재검토 후 자본금 규모 완화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수산진흥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농축산유통과, 수산진흥과) ∘ 검토내용 : 규제 재검토 후 자본금 규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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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농축산유통과, 수산진흥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자본금을 완화할 경우 순자산액 감소, 금융비용(이자) 증가에 따른 법인의 수익 악화 및 부실화 우려, 원활하지 못한 출하자 대금지급 등으로 도매시장 신뢰 저하 우려됨.각 지자체별, 도매시장별 특성 및 거래 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지자체별 조례상 단순 비교는 정확한 자본금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무리가 있음. 현재 자본금 규모는 거래금액 대비 적정하다 판단되며, 완화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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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