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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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공공교통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완화(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개정 )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한 분할납부 완화로 시민의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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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분할납부)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으면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4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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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분할납부) ① (생략)
② 가능 금액 완화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공공교통정책과) ∘ 검토내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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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9.30.(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최근 경기 악화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감소로 인해 국비 매칭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 금액대별 분할 납부 적용 시 수입 감소로 광역도로 건설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자의 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검토를 거쳐 분할납부 가능 금액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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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2.12.28.
제5조(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납부고지 부담금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회 분납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잔여 부담금 2. 납부고지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3회 분납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40 다. 당초 부과일부터 2년 초과 사용승인등 이전 : 잔여 부담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이전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할납부를 허용한 부담금이 계획승인등의 변경으로 증감한 경우 잔여 회차별 분할납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감액 후 납부고지 부담금이 제1항제1호 최저금액 미만인 경우 시장은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1회의 분할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도 경과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