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현수막 지정게시대 동시게시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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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준(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5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음)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현수막 지정게시대 동시 게시 개소 제한 완화(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광고주의 자율성 및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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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5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익목적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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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제한없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시디자인과) ∘ 검토내용 : 현수막 지정게시대 동시 게시 개소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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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도시디자인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동시에 5개소 이하로 게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수막 게시를 위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지정게시대의 부족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정한 규정임. 또한,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의 지정게시대 독점을 방지하여 다양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 지정게시대 광고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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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