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연간판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 길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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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공연간판 표시기준(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센티 이내여야 함)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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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 길이 완화 예외 규정 추가(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제4호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광고주의 자율성 및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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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제4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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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4.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도시디자인과) ∘ 검토내용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 길이 완화 예외 규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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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15.(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구·군 및 옥외광고물 관계자 협의 후 시 조례 개정관련 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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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2022. 12. 28. 개정완료
4.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며,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