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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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건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지도원 자격요건이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하게 규정되어 건축지도원 응시 기회의 문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동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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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 완화(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1조의2 개정)
∘ 기대효과 :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응시 기회 확대 및 취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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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1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의2(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략) 3.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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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의2(건축지도원) ① 생략
1. 시설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략) 3.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건축정책과) ∘ 검토내용 :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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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건축정책과->규제혁신추진단)∘ 건의날짜 :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건축조례 개정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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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2022. 7. 6. 개정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