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전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인감 서면신고 사유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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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8-31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민원여권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서면(대리)*으로 신고가 가능함. *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문제점)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인 본인이 격리대상자일 경우 직접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염병에 의한 자가격리로 인한 서면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격리기간 중 예상치 못한 인감의 신고 및 변경신고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 직원 동행 하의 본인 방문, 서면신고 모두 불가능하여 겪는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감 관련 문제는 재산적 손실 등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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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전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인감 서면신고 사유 추가. 국가에서 지정한 전염병에 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신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기대효과) 인감 서면신고 사유의 추가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및 권리 보장. 민원인의 편의 증대 및 만족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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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ㆍ전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8.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전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인감 서면신고 사유 추가. 국가에서 지정한 전염병에 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신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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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회신날짜 : 2022.7..(법무부→행정안전→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내용 : 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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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