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범위 완화 | ||
---|---|---|---|
건의일자 | 2022-03-16 | 규제기관 |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는 객실 규모, 업종 등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음식물 다량배출자에 해당하여 규제* 적용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관할 지자체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지자체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 체계와 별개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로 다량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규모, 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4. (생 략)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 다량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기준(세부업종 등)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건의와 같이 조례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제적 검토 필요
○ 관광숙박업 중 호스텔업(소위 게스트하우스)‧한국전통호텔업은 타 호텔업종에 비해 요식서비스 제공 비중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 업종은 다량배출자에서 제외하고, 조례로서 타 업종도 추가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