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폐차,매매시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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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3-16 | 규제기관 |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안락1동 행정복지센터 |
현황 및 문제점 | ㅇ 차량 폐차 및 매매 시 현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없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인은 거래 완료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인지
※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일시납 병행) 후납으로 부과하고 있어 폐차 및 매매 완료 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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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ㅇ 폐차나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1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ᄄᆞ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ᄄᆞ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폐차나 매매 시를 기준으로 완납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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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차량 폐차 및 매매시점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부터 6개월에 1회씩 자료를 제공받아 시·군·구 등 부과기관으로 분산 제공하고 있음 - 제안내용과 같이 수시 부과를 위해서는 시·군·구 등 부과기관으로의 분산 제공을 자동화하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과 지자체 부과기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환경 마련이 필수적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은 새올행정시스템의 하부시스템 중 하나로 2000년대 초반 구축된 운영환경 제약 및 노후화로 인해 현재는 개선이 어려우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을 건의내용과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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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