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차량 멸실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사실 기준(차령) 동일화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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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3-1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택시운수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5항7호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가 정한 차령 등에 따라 멸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차량 멸실사실 인정기준이 해당 시도별로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ㅇ 멸실 인정 차령 등을 동일하게 적용 시행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동차관리법」제3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⑤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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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⑤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 7. 시ㆍ도지사가 제31조제2항 해당 차동차 중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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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자동차관리법」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 사무를 위임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멸실차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