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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차량 멸실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사실 기준(차령) 동일화 개정
건의일자 2022-03-16 규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택시운수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5항7호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가 정한 차령 등에 따라 멸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차량 멸실사실 인정기준이 해당 시도별로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ㅇ 멸실 인정 차령 등을 동일하게 적용 시행
불합리한 규제조항 「자동차관리법」제3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⑤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⑤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
7. 시ㆍ도지사가 제31조제2항 해당 차동차 중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자동차관리법」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 사무를 위임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멸실차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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